[제주] 2026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요약
- 요약: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관련 사업체를 발굴ㆍ지원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유도 및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광 관련 사업체(관광지ㆍ교통ㆍ숙박ㆍ여행업ㆍ음식업ㆍ기념품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영업 신고(등록 또는 리모델링 완료) 후...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내수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관련 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업체들의 자발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하여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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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요건
- 공고일(2026년 3월 18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 영업 신고(등록 또는 리모델링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여야 합니다.
- 관광 관련 사업체로, 세부적으로는 관광지, 교통(전세버스, 렌터카), 숙박(민박·펜션, 호텔업, 일반·생활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휴게·일반음식점), 기념품업 분야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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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부 자격 요건
- 관광지: 관계법령에 따라 관광지 등록을 한 사설관광지 (단, 공공기관 운영 관광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이 필수입니다.
- 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렌터카 사업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사업체.
- 숙박
- 호텔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 (단, 호텔업 등급 4·5성급 업체 및 미등급 업체는 제외).
- 일반·생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 (단,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황색등급(우수업체)’ 미만 업체 및 분양형 호텔은 제외).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해당 (단,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미인증 업체는 제외).
- 휴양펜션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업체.
- 여행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휴·폐업 이력이 있는 업체는 제외).
- 음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휴게·일반음식점 중 동법 제46조에 따른 모범업소 또는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체 (단, 호텔·휴양콘도·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 부대시설인 음식점은 제외).
- 기념품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기념품 판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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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제한 사항
-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 및 기타 관계 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소방시설법 등)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공모가 제한됩니다.
- 시정명령 이하(과태료, 시정명령)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공모 제한 (미납 또는 미종결 시에도 제한).
- 영업정지 이상 또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 2년간 공모 제한 (영업장 일부라도 위반 건축물인 경우 지정 불가).
-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5년간 공모 제한.
- 영업 신고(등록 및 리모델링) 후 1년 미만 업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 내 음식점.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미인증 업체.
-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 및 기타 관계 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소방시설법 등)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공모가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기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자격이 유지됩니다.
- 지정 규모: 최대 25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인증패 및 지정서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우수관광사업체 인증패, 지정서 및 인증마크를 지급합니다.
- 인센티브 지원: 선정된 업체당 최고 100만원의 홍보포상금을 지원합니다.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홍보용 콘텐츠(카드뉴스, 숏츠, 릴스 등)를 제작 및 배포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업체에 제공합니다. 또한, 우수관광사업체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정업체, 관광안내센터, 권역별 홍보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합니다.
- 예비 우수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 신청 업체 중 최종 미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는 서비스 품질 및 시설 수준 진단, 취약점 분석, 개선 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8일(수)부터 2026년 4월 17일(금) 18:00까지입니다. 마감 시각까지 도착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 회원지원부로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는 평일 09:00
18:00에 가능하며, 주말 및 중식 시간(12:0013:00)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이메일 접수: jta4681@jta.or.kr 로 제출합니다. 이메일 접수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해야 하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 건은 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 회원지원부로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는 평일 09:00
- 필수 제출 서류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서식1)
- 우수관광사업체 소개서 (서식2)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 (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영업신고증, 관광사업등록증,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증 등 각 분야별 해당 서류)
- 선택 제출 서류 (평가 증빙 자료)
- 홈페이지 및 콘텐츠 화면 캡쳐, 고객불만처리 매뉴얼, 고객 만족도 제고 활동 증빙, 다국어 정보제공 증빙,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 등 서비스 관련 자료
- 최근 1년간 입장객 수, 관광객 유치실적 등 인기도/유치실적 관련 자료
- 종업원 교육(안전, 친절, 관광약자 서비스 등) 내부결재 자료, 교육일지 및 사진, 훈련일지 등 교육 관련 자료
- 각종 편의·안전시설 및 장비 설치 사진, 불법촬영 안전점검 실시 증빙 등 시설편의·안전 관련 자료
- 지역사회 공헌도(기부, 장학사업, 지역사회 참여/협력, 지역자원 상품 판매) 및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참여 실적(캠페인 참여, 친환경 관광 실천, 디지털 전환 참여) 등 가산점 관련 자료
- 교통 분야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등급 자료, 무사고 운전자 비율 증명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문서 및 자격증 사본, 차량 등록증 및 보유차량 현황, 장애인 리프트 버스 보유 현황 등 안전관리 및 차량/장비 관련 자료
- 여행업 분야의 경우, 경영실태 평가서(서식4), 경영실태 평가 증빙 내역서(서식5), 재무제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규모 경영실적 및 유치실적 관련 자료
- 음식업 분야의 경우, 조리/바리스타 관련 자격증 사본, 모범업소 또는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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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2026년 3월 18일, 제주도청 및 도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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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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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심사: 2026년 4월~5월 중에 신청 자격 검증(행정처분 이력 조회 포함) 및 세부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면 평가 점수가 80%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현장 평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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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 평가: 2026년 5월~6월 중에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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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원회 심의: 2026년 6월 중에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종합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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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2026년 6월 말에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지정 업체를 공고하고, 지정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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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식
- 관광지, 숙박, 음식업: 서면평가(30점)와 현장평가(70점)의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 교통, 여행업: 서면평가(50점)와 현장평가(50점)의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집계: 업체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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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정 기준: 총점 90점 이상인 업체 중 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5개소를 지정합니다. 기준 점수 충족 업체 수가 과다하거나 과소할 경우, 점수 순위를 고려하여 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25개소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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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일 경우, ① 업체 경력, ② 최근 3년 이내 도정시책(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참여 실적 건수 순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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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업체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 지정된 업체는 '관광진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우수관광사업체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고객 불편사항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수립·실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연 1회 정기점검(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내역 및 운영실태 확인), 지정기간 만료 1년 미만 업체 대상 중간 모니터링, 민원 내역 및 이용객 후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응모 당시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5조(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야기 및 불친절 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적발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제공된 인센티브(홍보포상금 등)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064-74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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